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우리 부와 그 소속기관(지방고용노동관서ㆍ노동위원회ㆍ최저임금위원회ㆍ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소속 공무원(파견ㆍ휴직 중인 공무원 포함)에게 적용한다.
②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이하 "고객상담센터"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는 이 훈령과「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제23조부터 제41조까지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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