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56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적용대상) 본 장의 규정은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되, 전문직ㆍ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개정 2026.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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