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12조 (소속기관 인사관리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소속기관 인사관리 지원 등) 장관은 제6조에 따라 위임된 임용권이 각 소속기관별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는지 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인사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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