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14조 (임기제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기제고위공무원의 직위를 경력경쟁채용 등의 방식으로 충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관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기제고위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한다.
②지노위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을 임기제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중노위 위원장이 공개모집을 거쳐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③그 밖의 임기제고위공무원의 임용자격요건 및 채용절차 등은「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고위공무원단 인사규칙」등 개별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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