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14조 (임기제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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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기제고위공무원의 직위를 경력경쟁채용 등의 방식으로 충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관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기제고위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기제고위공무원의 직위를 경력경쟁채용 등의 방식으로 충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관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기제고위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한다.
②지노위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을 임기제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중노위 위원장이 공개모집을 거쳐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③그 밖의 임기제고위공무원의 임용자격요건 및 채용절차 등은「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고위공무원단 인사규칙」등 개별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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