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6조 (임용권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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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본부 실(대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국(감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소속 4ㆍ5급(직제상 서기관 또는 사무관에 보직된 4급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하 공무원의 해당 실ㆍ국 내 과(팀) 간 전보권을 위임한다. 다만, 4급 과ㆍ팀장급 이상에 대한 전보권은 위임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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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본부 실(대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국(감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소속 4ㆍ5급(직제상 서기관 또는 사무관에 보직된 4급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하 공무원의 해당 실ㆍ국 내 과(팀) 간 전보권을 위임한다. 다만, 4급 과ㆍ팀장급 이상에 대한 전보권은 위임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 8. 12., 2025. 8. 28., 2025. 12. 3.>
②장관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다만, 각 호의 임용이 제34조에 규정된 감사담당 공무원의 임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장이 감사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한다.
1.4ㆍ5급 및 5급 공무원(기관장 보직자는 제외한다)의 지방고용노동청(이하 "청"이라 한다) 내 및 관할 지청 간 전보
2.청 및 관할 지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운전ㆍ방호직렬ㆍ임기제공무원 이외의 신규채용, 전직, 파견은 제외한다). 다만,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각 소속기관 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장관이 승진임용범위를 조정한다.
3.청 및 관할 지청 소속 4ㆍ5급 이하 공무원의 겸직허가 및 6급 이하 공무원의 승급ㆍ호봉획정ㆍ연봉책정
4.청 및 관할 지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
5.청 및 관할 지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처분
6.청 및 관할 지청 소속 공무원의 징계 등 처분기록 말소
③장관은 지청장에게 지청 내 6급 이하 공무원의 전보권을 위임한다. 다만, 제34조에 따른 감사담당 공무원의 전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표지청장이 감사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한다.
④장관은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 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1.소속 사무처 및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라 한다) 사무국 소속 4급, 4ㆍ5급 및 5급 공무원의 중노위 내 및 지노위 전보
2.소속 사무처 및 지노위 사무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운전ㆍ방호직렬 이외의 신규채용, 전직, 파견은 제외한다). 다만,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각 소속기관 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장관이 승진임용범위를 조정한다.
3.소속 사무처 및 지노위 사무국 소속 4급 이하 공무원의 겸직허가, 6급 이하 공무원의 승급ㆍ호봉획정
4.소속 사무처 및 지노위 사무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
5.소속 사무처 및 지노위 사무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처분
6.소속 사무처 및 지노위 사무국 소속 공무원의 징계 등 처분기록 말소
⑤장관은 지노위 위원장에게 6급 이하 공무원의 사무국 내 전보 임용권을 위임한다.
⑥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라 한다) 사무국장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산심위"라 한다) 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1.사무국 내 6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파견은 제외한다)
2.사무국 내 6급 이하 공무원의 승급ㆍ호봉획정 및 겸직허가
3.사무국 내 7급 이하 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
⑦장관은 고객상담센터 소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1.고객상담센터 내 5급 공무원의 기관 내 전보
2.고객상담센터 내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임용(운전ㆍ방호직렬 이외의 신규채용, 전직, 파견은 제외한다) 및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임용
3.고객상담센터 내 5급 이하 공무원의 겸직허가 및 6급 이하 공무원의 승급ㆍ호봉획정
4.고객상담센터 내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
5.고객상담센터 내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처분
6.고객상담센터 내 공무원의 징계 등 처분기록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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