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37조 (지출담당 공무원의 보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 및 제6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을 위임 받은 사람은 회계ㆍ경리ㆍ지출 관련 업무 등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업무 담당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1.회계ㆍ경리담당 공무원: 5년
2.고용센터에서 동일한 지원금 지급담당 공무원: 3년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직전 소속기관에서의 동일업무 수행기간까지 합산하여 산정하며, 다른 직위로 전보된 이후 1년 동안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에 따른 전보권자는 동일인이 재무관 및 지출관(보조업무 담당자 포함)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하거나, 기금관리원이 지출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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