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44조 (복수국적자의 임용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공무원법」제26조의3 및「공무원임용령」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위 또는 업무에는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한다.
1.정책보좌관
2.비상안전담당관 및 그 소속 부서 공무원
3.기관별 보안ㆍ비상대비ㆍ비밀ㆍ대외비 취급 관련 업무(기관장ㆍ부서장 포함)
4.국무ㆍ차관회의 관련 업무
5.고용노동 분야 통상협상 및 국제협력사업 관련 업무
6.ILO 협약비준 및 국제기구 관련 업무
7.정보화시스템 및 관제센터 운영 업무
8.노사관계지원과장
②임용권자는 공무원 신규임용 전에 복수국적 여부를 법무부장관에게 조회한 후 임용하여야 한다.
③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제한되는 분야에 소속 공무원을 전보할 경우 임용 전에 개인인사기록에서 국적을 확인하고, 필요 시 법무부장관에게 복수국적 여부를 조회ㆍ확인하여야 한다.
④우리 부 공무원이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해당 국적과 취득일을 즉시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을 통해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소속기관의 장(본부의 경우 국장ㆍ정책관)은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제한되는 분야에 재직 중인 사람이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할 경우 제4항에 따라 즉시 신고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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