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84조 (징계의결의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78조에 따른 관할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징계의결을 요구토록 할 수 있다.
③징계업무에 대한 사무는 본부의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이,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인사담당 부서장이 각각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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