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81조 (보통징계위원회의 사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보통징계위원회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소속기관 보통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1명을 해당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 등에 관한 기록, 그 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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