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49조 (객지기관 전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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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이 제47조제2항 후단에 따른 객지기관의 인력충원을 위한 전보를 실시할 경우 각 전보 단위별 소속기관 수ㆍ소속기관별 정원 및 연고자수ㆍ인근관서와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보 대상기관ㆍ전보 대상자 선정기준ㆍ전보 순번 등에 관한 자체 기준을 설정하여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이 제47조제2항 후단에 따른 객지기관의 인력충원을 위한 전보를 실시할 경우 각 전보 단위별 소속기관 수ㆍ소속기관별 정원 및 연고자수ㆍ인근관서와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보 대상기관ㆍ전보 대상자 선정기준ㆍ전보 순번 등에 관한 자체 기준을 설정하여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 의해 청장이 정한 객지기관 전보 기준이 소속기관 간 인력운영 균형이나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준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설정된 각 청별 전보 순번에 의해 객지기관에 전보된 공무원의 경우, 각 지방청별로 설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연고지로 복귀할 수 있고, 전보를 희망하는 직원 및 승진자는 기관별 순번에 우선하여 전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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