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34조 (감사담당 공무원의 보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 공무원은 고용노동행정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인사부서와 감사부서는 함께 적격자를 발굴하고, 상호 적격성 여부를 추가로 철저히 검증한다.
1.「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장관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2.「상훈법」및「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서훈 또는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
3.감사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
4.임용권자가 감사업무 담당공무원으로 보직함이 적합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
②징계처분을 받고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과 근무자세가 불성실하거나 청렴도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감사업무 담당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③감사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 4ㆍ5급 이하 감사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년 이상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고, 3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전공분야, 경력, 전문성, 적성 및 근무 희망 부서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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