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25조 (특별승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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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공무원임용령」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특별승진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공무원임용령」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특별승진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인원은 연간 직급별 승진인원 총수의 30퍼센트 내외로 한다. 다만,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특별승진 임용은 우리 부 실시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에 대하여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계획(실적평가 등)에 의한 선발 절차로 진행한다.<개정 2025. 8. 28., 2026. 5. 28.>
④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 대상자는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4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
⑤제1항에 따라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을 하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장관이 정하는 절차(업무추진실적 평가 등) 및 승진심사를 거쳐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 할 수 있다.
⑥업무추진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최근 3년간 업무추진실적을 평가한다.<개정 2026. 5. 28.>
1.1차: 내부직원(5급 이상)
2.2차: 내부직원(4급 이상. 단, 6급 특별승진은 5급 이상) 및 외부전문가
⑦제5항에 따른 업무추진실적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출된 업무추진실적서에 대해 인사 및 감사담당 부서에서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⑧승진후보자에 대해 제10조에 따른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다면평가 결과와 감사담당 부서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부적격자를 제외할 수 있다.
⑨특별승진 임용된 사람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정기간(5급은 5년, 6급은 2년) 이상 연속하여 본부의 정책부서 및 이와 유사한 업무의 난이도, 곤란도, 책임도 등이 요구되는 직위에 전보한다.<개정 2026. 5. 28.>
⑩장관은 특별승진 실시를 위한 평가항목, 평가기준ㆍ절차, 심사방법, 그 밖의 세부사항 등을 정한 별도의 특별승진계획을 승진심사일 기준 1개월 전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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