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94조 (임기제공무원의 채용 및 근무성적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기제공무원은 직제상 정원(일반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채용할 수 있다.
②청장 및 대표지청장은 관할 범위 내 6급 이하 임기제공무원의 채용 절차를 각각 진행하되, 청장이 임용한다.<신설 2025. 8. 28.>
③「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면접심사위원회에서 면접시험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에서 후보자를 결정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추천 순위 없이 추천할 수 있고, 이 경우 장관은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적임자로 판단한 사람을 최종합격예정자로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24. 8. 12.>
④임기제공무원(5급(호) 이하)의 근무성적 평가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되,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보수, 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2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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