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22조 (승진심사 기준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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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의 임용예정 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심사한다. 다만,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승진심사계획 수립 시 각 직급별로 별도의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의 임용예정 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심사한다. 다만,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승진심사계획 수립 시 각 직급별로 별도의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개정 2026. 5. 28.>
1.근무성적의 평정결과(4ㆍ5급 이하로의 승진), 성과계약평가결과 및 기관평가결과(3급으로의 승진)
2.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연수, 보직경로, 필수보직기간 이상 재직경력 보유 등
3.전공ㆍ경력ㆍ전문분야ㆍ적성
4.인품(국가관, 충성심, 신망도 등), 양육, 포상 등 국가에 기여 여부
5.업무 역량: 전문성, 기획ㆍ연구ㆍ집행능력, 지휘ㆍ통솔능력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한 역량
6.공무원 인재상 부합 여부
가.소통ㆍ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나.헌신ㆍ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다.창의ㆍ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라.윤리ㆍ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7.담당 업무와 관련한 정부포상 실적 등
8.상벌ㆍ면허ㆍ자격ㆍ생활태도 등
9.해외 근무ㆍ훈련 후 복귀자는 다른 심사대상자의 국내 실근무 경력 등을 고려하여 심사에 반영
10.현 직급 재직기간 중 징계처분 등에 따라 별표 6의 승진제한 기간 중에 있는지 여부. 다만, 사면 또는 기록 말소된 경우는 제외
11.승진필요 상시학습시간, 직급별 필수교육과정 이수(제29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중 최소 2개 이상 이수) 여부 등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②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제1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임용 예정 직급으로의 승진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고, 각 위원이 평가한 결과를 종합하여 그 순위를 결정한다.
③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자 중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하여는 발탁하여 선발할 수 있으며, 승진 실시를 위한 평가방법ㆍ절차, 대상자 선정, 그 밖의 세부사항 등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④장관은 4급 이상 공무원으로의 승진심사 시 해당 계급에서의 경력, 직무수행능력, 성과, 공헌도와 함께 제1항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⑤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 심사를 하는 경우 최근 3년간 성과계획서ㆍ성과평가서ㆍ성과면담서ㆍ직무기술서 등을 참고할 수 있다.
⑥장관은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심사 시, 본부 및 소속기관별 승진임용의 균형유지 등을 위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승진심사권역을 구분해 승진인원을 배분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5급으로의 승진: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심사 대상 범위(이하 "결원범위"라 한다) 내에 있는 권역별 인원비율, 조정서열명부(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반영되는 근무성적평가점ㆍ경력평정점ㆍ가점 중 경력평정점과 가점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근무성적평가점에 의해 작성하는 서열)상의 상위자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정권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분
2.6급 이하로의 승진: 우리 부 전체 직급ㆍ직렬별 결원범위에 있는 권역별 승진대상인원의 점유비율, 직급별 인원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분
⑦승진후보자에 대해 제10조에 따른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다면평가 결과와 감사 담당 부서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부적격자를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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