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45조 (무보직자에 대한 관리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무보직자에 대한 관리책임) 직위해제, 정직 등으로 출근 의무가 없는 사람에 대한 관리책임자는 본부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 소속기관은 인사담당 부서장(지노위ㆍ최임위ㆍ산심위의 경우 사무국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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