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89조 (성과상여금)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7조의2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 근무성적ㆍ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성과상여금은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예산 부족 등 필요할 경우에는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 달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
③그 밖에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지급기준, 지급범위 및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개정 2025.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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