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33조 (일반임기제고위공무원 직위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일반임기제고위공무원 직위의 운영) 노동위원회 위원장ㆍ상임위원 등 일반임기제고위공무원 직위는 전보ㆍ승진의 방법에 의한 임용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직위의 경우 인사 상황을 감안하여 민간의 전문성 및 현장경험 등을 공직에 유입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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