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33조 (일반임기제고위공무원 직위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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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노동위원회 위원장ㆍ상임위원 등 일반임기제고위공무원 직위는 전보ㆍ승진의 방법에 의한 임용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직위의 경우 인사 상황을 감안하여 민간의 전문성 및 현장경험 등을 공직에 유입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일반임기제고위공무원 직위의 운영) 노동위원회 위원장ㆍ상임위원 등 일반임기제고위공무원 직위는 전보ㆍ승진의 방법에 의한 임용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직위의 경우 인사 상황을 감안하여 민간의 전문성 및 현장경험 등을 공직에 유입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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