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67조 (공적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7조(공적심사위원회) 서훈ㆍ정부포상ㆍ장관표창 및 다른 부처 기관장 표창 추천 등을 위해 본부 및 소속기관별로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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