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87조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인사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의 직무능력 및 공직윤리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그 징계사유 및 양정 등을 고려하여 교육 등 개선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및 중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6개월간 관리ㆍ감독하고 관찰ㆍ교육 등 실시 결과를 직근 상급기관과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징계처분 외의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의 장 주관으로 그 징계사유를 고려하여 공직윤리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면담지도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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