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46조 (퇴직준비교육 활성화)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퇴직준비교육 활성화) 장관은 경력직공무원 중 정년퇴직 예정일 전 1년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 사회적응 준비기회 부여 및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 도모를 위하여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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