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104조 (공무원임용령 등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4조(공무원임용령 등의 적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규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및 지침,「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및 지침,「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공무원임용시험령」,「공무원 징계령」등 공무원 인사관련 규정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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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 대체인력뱅크제100조 ·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자료관리 및 인사관리제101조 ·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102조 · 임용결과 보고 등제103조 ·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제104조 · 공무원임용령 등의 적용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