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104조 (공무원임용령 등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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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규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및 지침,「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및 지침,「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공무원임용시험령」,「공무원 징계령」등 공무원 인사관련 규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4조(공무원임용령 등의 적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규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및 지침,「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및 지침,「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공무원임용시험령」,「공무원 징계령」등 공무원 인사관련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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