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51조 (소속기관 간 인력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소속기관 간 인력을 균형 있게 배치하기 위하여 제49조제1항에 따른 객지 또는 기피직위 근무자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된 공무원에 대하여 청간 전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경기 북부 및 강원지역 소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직급별 충원 소요인력은 서울ㆍ경기ㆍ중부청 정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인원을 분담하되, 청별 분담인력이 전보ㆍ근무성적평정ㆍ포상 등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우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28.>
③경기 북부 및 강원지역 소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합리적 인사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기(보충)전보 실시 전에 본부ㆍ서울청ㆍ경기청ㆍ중부청의 인사담당 공무원이 참석하는 인사교류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6.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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