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59조 (실장ㆍ청장 등의 근무성적평가의견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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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장은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의견을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장은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의견을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
②청장은 관할 지청장과 협의하여 소속 5급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의견은 확인자에게, 소속 6급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의견은 본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확인자 및 본부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청장이 제출한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③중노위 위원장은 지노위 위원장과 협의하여 소속 5급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조정서열은 확인자에게, 6급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조정서열은 본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확인자 및 본부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중노위 위원장이 제출한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④청의 선임 고용센터 소장은 소속 과장과 협의하여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가의견서를 확인자에게 제출하고, 확인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임 고용센터 소장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⑤근무성적평가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평가자 및 확인자가 정한 평가단위별 평가순위를 변경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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