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64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평가점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전체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평가단위에서 제출한 평가등급에 따라 나누고 등급 내에서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상대평가하여 순위를 정하여 별표 4의2에 따른 평가가능 점수 범위 내에서 근무성적평가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동일 평가단위에 속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상호간의 순위를 변경하여 평가할 수 없다.
②근무성적평가점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근무성적평가점수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부여 한다.
2.같은 등급 내에서는 점수가 동일한 세부단위를 나누어 점수를 부여할 수 있고, 등급 내 세부단위의 수는 적정한 수준으로 정하며, 각 세부단위에 등급 내 인원수가 가능한 균등하게 분포되도록 한다.
3.상위 등급 최하위 세부단위와 바로 아래등급 최상위 세부단위 간 점수 차이는 등급 내 세부단위 간의 점수 차이와 가급적 균등하도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의2 · 근무성적평가위원회 평가가능 점수
등급 (비율) | 평가가능 점수 수 (20%) | 64점 이상 70점 이하 우 (40%) | 51점 이상 64점 미만 양 (30%) | 39점 이상 51점 미만 가 (10%) | 38점
제6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1개 펼치기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