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73조 (일반 공로표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3조(일반 공로표창) 일반 공로표창은 고용노동행정에 관한 종합적인 기여도를 심사하여 그 공적이 우수하고 공ㆍ사생활 면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에 대하여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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