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73조 (일반 공로표창)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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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일반 공로표창은 고용노동행정에 관한 종합적인 기여도를 심사하여 그 공적이 우수하고 공ㆍ사생활 면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에 대하여 수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3조(일반 공로표창) 일반 공로표창은 고용노동행정에 관한 종합적인 기여도를 심사하여 그 공적이 우수하고 공ㆍ사생활 면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에 대하여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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