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76조 (표창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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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반 공로표창 및 업무기능별 공로표창은 매년 12월 31일에 실시한다. 다만, 정부포상과 함께 시행하게 되는 표창은 그 포상시기에 병행 수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 공로표창 및 업무기능별 공로표창은 매년 12월 31일에 실시한다. 다만, 정부포상과 함께 시행하게 되는 표창은 그 포상시기에 병행 수여한다.
②특별표창은 그 사유가 발생한 시기에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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