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25조의2 (명예퇴직자의 특별승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을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자의 재직기간 중 업무공적, 기여도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24. 8. 12.>
③특별승진 임용 제한 요건을 포함한 그 밖의 사항은「공무원임용령」,「공무원 임용규칙」등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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