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93조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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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임용자격기준은「공무원임용령」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임용예정직무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공무원임용령」제16조제1항 각 호의 응시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공무원임용규칙」별표 5의 응시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임용자격기준은「공무원임용령」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임용예정직무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공무원임용령」제16조제1항 각 호의 응시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공무원임용규칙」별표 5의 응시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
②임기제공무원에 관하여 이 훈령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무원임용령」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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