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93조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임용자격기준은「공무원임용령」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임용예정직무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공무원임용령」제16조제1항 각 호의 응시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공무원임용규칙」별표 5의 응시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
②임기제공무원에 관하여 이 훈령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무원임용령」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응시요건
가.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채용 | 가.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채용 | 가.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채용 계급 | 계급 | 임 용 자 격 3급 | 3급 | 1. 17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급 또는 4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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