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38조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보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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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노동위원회법」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사무처 또는 사무국 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관으로 최초 보직하는 경우에 한하며, 변호사ㆍ노무사 자격증 소지자는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노동위원회 조사관의 보직기준)「노동위원회법」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사무처 또는 사무국 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관으로 최초 보직하는 경우에 한하며, 변호사ㆍ노무사 자격증 소지자는 예외로 한다.

1.행정직렬 5급 이상: 고용노동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6급: 고용노동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7급: 고용노동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4.임용권자가 조사관으로 보직함이 적합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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