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28조 (4급 공무원의 보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4급 과장ㆍ팀장급 직위의 결원보충은 4ㆍ5급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과장보좌 4급 직위의 결원 보충은 동일 직위의 보직자 전보 또는 5급에서 4급으로의 승진임용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과장보좌 4급 직위의 중요도, 책임도, 정책현안 및 성과 연계 등 인사 운영상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4급 과장ㆍ팀장급 직위 보직자를 과장보좌 4급 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1개 펼치기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