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103조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노위 위원장은 사무처 및 지노위 사무국 소속 7급 이하 공무원의, 청장은 청 및 관할 지청 소속 7급 이하 공무원의, 고객상담센터 소장은 소속 7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정본을 작성ㆍ유지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②7급 이하 공무원이 노동위원회 사무(처)국, 청(다른 청으로의 전보 포함), 고객상담센터로 전보되는 경우에는 중노위 위원장, 해당 청장, 고객상담센터 소장에게, 그 외의 기관으로 전보되는 경우에는 장관에게 인사기록카드 정본ㆍ근무성적평가표ㆍ경력평정표 부본 및 승진후보자명부의 가점에 관한 서류를 5일 이내에 각각 보고(송부)하여야 한다.
③제6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임용권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인사기록카드 정본을, 위임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사기록카드 부본을 각각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하며, 인사기록카드 부본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매년 1회 이상 경력평정일 이전에 본부 또는 청에 보관된 정본과 기록내용을 대조ㆍ확인하여야 하고, 소속공무원이 타 소속기관으로 전보된 때에는 인사기록카드 및 경력평정표를 전보된 기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장관 및 제6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임용권 및 위임받은 임용권을 행사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발령대장에 등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발령대장
발령 일자 | 소속 및 직 위 | 직 급 | 성 명 | 발령사항 | 발령근거 | 기재자 날 인 | 확인자날 인 | 비 고 | | | | | | | | 비고: 1. 전보발령의 경우에는 전소속 및 직위에서의 근무기간과 전보사전승인 사항을 비고란에 기입한다. 2. 파견근무발령의 경우에는 파견근무 승인사항을 비고란에 기입한다.
제103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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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8조 · 연가사용 활성화제99조 · 대체인력뱅크제100조 ·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자료관리 및 인사관리제101조 ·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102조 · 임용결과 보고 등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제103조 ·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지금 보는 조문
제104조 · 공무원임용령 등의 적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