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5. 28.>
1."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복직"이란 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이거나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3."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란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개발ㆍ보급한 인사관리시스템을 말한다.
4."대표지청"이란 지방고용노동청 사무의 일부를 지청에서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제13조의2에 따라 정한 강원지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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