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16조 (그 밖의 경력경쟁채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이 시행하는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등은「공무원임용령」제2장제2절 및「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국가기술자격법」외의 개별법령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의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의 구분은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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