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50조 (소속기관 공무원의 본부 및 중앙노동위원회 전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역량 있는 소속기관 공무원의 본부 및 중앙노동위원회 근무기회 확대를 위해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본부 및 중앙노동위원회 전입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전입풀 구성을 위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역량평가 등 적절한 방식으로 적격성을 심사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전입풀 구성을 위해 본부에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선발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발심사위원회는 희망자의 업무경력ㆍ역량, 보직경로, 교육훈련실적, 징계ㆍ포상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④본부 및 중앙노동위원회 전입대상자는 전입풀에 포함된 공무원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특성이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전입풀 중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적으로 실ㆍ국ㆍ관의 장 및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전입풀에 포함되지 아니한 직원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⑤전입풀 구성 대상 및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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