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15조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채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방형 직위의 임용요건ㆍ채용절차ㆍ추천방법 등은「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공모 직위의 임용요건ㆍ절차, 선발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추천방법 등은「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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