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55조 (전출ㆍ입승인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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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타 기관으로의 전출 및 우리 부로의 전입에 대한 승인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본부에 전출ㆍ입승인심사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타 기관으로의 전출 및 우리 부로의 전입에 대한 승인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본부에 전출ㆍ입승인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전출ㆍ입승인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차관이 지명한 사람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전출ㆍ입승인심사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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