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55조 (전출ㆍ입승인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타 기관으로의 전출 및 우리 부로의 전입에 대한 승인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본부에 전출ㆍ입승인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전출ㆍ입승인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차관이 지명한 사람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전출ㆍ입승인심사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1개 펼치기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