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48조 (전보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기전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1.실ㆍ국장급(고위공무원): 12월부터 다음연도 1월까지
2.과장ㆍ지청장급(3∼4급 공무원): 1월
3.4ㆍ5급 및 5급 공무원: 1월 하순
4.6급 이하 공무원: 2월 초순
②보충전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충전보는 가급적 시행하지 않거나 결원 직위에 한해 최소한으로 시행한다.
1.4ㆍ5급 및 5급 공무원: 7월 하순
2.6급부터 9급까지 공무원: 8월 초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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