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25조의4 (인사상 우대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 임용규칙」 제35조의6에 따라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 또는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표창(이하, "포상"이라 한다)을 받은 공무원에게 계급ㆍ포상 등급별 인사상 우대 조치를 별표 8의 내용과 같이 부여 한다.
②기관장 표창은 중앙행정기관(부ㆍ처ㆍ청)의 장 표창에 한한다.
③인사상 우대 조치는 해당 계급에서 수여한 포상에 한하며,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기간 중 수여 받은 포상이 2개 이상인 경우, 성과급 최고등급 및 포상 휴가 외 인사상 우대 조치는 중복하여 부여할 수 없다.
④이 규정 외 다른 내부 규정ㆍ지침 등에 따라 포상 관련 인사상 우대 조치가 부여되는 경우, 이 규정과 해당 규정의 인사상 우대 조치가 중복되지 않도록 부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5. 28.]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정부포상 수여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 조치
[별표 8] <신설 2026.5.28.> 정부포상 수여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 조치 포상 등급 | 인사상 우대 조치(‘○’ 표시: 부여 항목) | 인사상 우대 조치(‘○’ 표시: 부여 항목) | 인사상 우대 조치(‘○’ 표시: 부여 항목) | 인사상 우대 조치(‘○’ 표시: 부여 항목) | 인사상 우대 조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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