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27조 (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일반직고위공무원, 과장ㆍ지청장급 직위에 보직된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이「공무원임용령」제45조제2항제1호, 제1의2호 및 제3호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과 직무가 유사한 직위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개정 2024. 1. 29.>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공무원임용령」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통ㆍ지원부서의 소속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이 경우 공통ㆍ지원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1. 29.>
1.본부: 대변인실,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운영지원과
2.소속기관: 고용관리과, 기획총괄과
3.고객상담센터: 기획지원과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는「공무원임용령」제45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해당 업무분야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업무분야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⑥필수보직기간 준수와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공무원임용령」제45조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징계·직위해제 처분 결과보고
(발령문서 기호ㆍ번호: ) 소 속 | 직 급 | 성 명 | 처분내용 | 처 분 년월일 | 처분사유 | 근거법령 적용조항 | | | | | |
제2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의1 · 직무가 유사한 직위 범위 및 필수보직기간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6조 관련> □ 본부 ↔ 소속기관 간 유사직위 필수보직기간 구분 | 유사직위 범위 | 유사직위 범위 | 기간 구분 | 소속기관 | 본부 | 기간 고용 분야 | (지방청, 지청, 출장소) 고용센터, 지역협력과(팀)*, 부정수급조사과 * 고용관리과가 없는 기관의 공통지원업무 담당…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직무가 유사한 직위 범위 및 필수보직기간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 관련> □ 본부 내 별도 필수보직기간(제1호부터 제2호) 본부 실‧국 | 본부 실‧국 | 별도 필수보직기간 적용 | 구분 | 기간 대변인실 | 대변인실 | - | 공통·지원부서 | 2년 감사관실 | 감사관실 | - | 공통·지원부서 | 2년 운영지원과 | 운영지원과 | - |…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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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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