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82조 (보통징계위원회의 관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보통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1.소속기관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 요구 건
2.본부, 최임위ㆍ산심위 사무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요구 건
②청 보통징계위원회는 청 및 관할지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요구 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③중노위 사무처 보통징계위원회는 중노위 및 관할지노위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요구 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④고객상담센터 보통징계위원회는 고객상담센터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요구 건을 심의ㆍ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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