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7조 (임용권의 유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1.제6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이「공무원임용령」제43조 및 이 훈령을 위반한 경우
2.제6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의 임용권 행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본부 및 각 소속기관 간의 전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신규임용자ㆍ전입자ㆍ승진임용자 등 배치상 부득이한 경우
5.정원을 조정하는 경우
6.장관이 정하는 소수직렬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하는 경우
②제6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그 임용권을 행사할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③고객상담센터 소장이「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제41조에 따른 자체 인사관리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본부 인사담당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1개 펼치기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