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99조 (대체인력뱅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 및 대표지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전환 등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체인력뱅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대체인력뱅크는 각 청 및 대표지청에 구성하되 개별 채용 계약은 각 소속기관의 장이 체결하며, 대체인력은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다.
③대체인력뱅크의 구성방법, 절차, 계약체결,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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