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23조 (승진심사 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승진심사 결과보고)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승진임용 의결서
2.승진임용 예정자 명단
3.승진심사 대상자 명단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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