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21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통승진심사위원회 회의는 본부는 장관이, 중노위 사무처는 중노위 위원장이, 청은 청장이 각각 소집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회의의 표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회의 중 알게 된 내용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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