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18조 (신원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신원조사) 공무원을 신규채용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기관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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