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95조 (휴직공무원의 복무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본부는 운영지원과장)은 휴직예정 공무원에 대하여 휴직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복무규정 등에 관한 교육을 휴직 전에 실시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징구하여 휴직신청서와 함께 임용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질병ㆍ유학ㆍ연수ㆍ육아ㆍ가족돌봄ㆍ해외동반ㆍ자기개발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기간 중 매 반기 말일의 15일 전까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휴직자 복무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복직하는 경우와 반기별 보고시점 이전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 시에 제출한다.<개정 2023. 8. 30., 2025. 3. 31.>
③소속기관의 장은 휴직자에 대하여 휴직사용 실태(제2항에 따른 휴직자가 제출한 복무상황신고서의 허위여부에 대한 조사 포함)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그 점검결과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 다음달 5일까지 본부 운영지원과로 제출(청ㆍ중노위 취합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30.>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1. 소 속 | ○○지방고용노동청 ○○○○과 | ○○지방고용노동청 ○○○○과 | ○○지방고용노동청 ○○○○과 | ○○지방고용노동청 ○○○○과 2. 직 급 | 행정주사 | 행정주사 | 행정주사 | 행정주사 3. 성 명(생년월일) | 홍 길 동 (1900년 00월 00일생) | 홍 길 동 (1900년 00월 00일생) |…
제9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1 · 휴직자 근무실태 자체점검 결과
<예시> □ 기관명: □ 자체점검 개요 가. 점검기간: 상반기 6.16.(월)~6.20.(금), <5일간> 하반기 12.16.(화)~12.19.(금), <4일간> 나. 점검부서: 운영지원과, (7급 OOO외 O명) 다. 점검내용: 휴직전 사전교육 여부, 휴직자의 복무상황 신고 여부, 휴직의 충실성 여부(학점이수상황 등)…
제95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서약서
○ 소 속: ○ 직 급: ○ 성 명: 상기 본인은 ○○○○(예: 자녀양육, 질병치료 등)을 위해 ○○ (예: 육아, 질병 등)휴직을 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휴직 중이라도 공무원의 신분이 유지됨을 감안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의 각종 의무를 준수한다. ○휴직기간은 휴직의…
제9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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