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95조 (휴직공무원의 복무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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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기관의 장(본부는 운영지원과장)은 휴직예정 공무원에 대하여 휴직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복무규정 등에 관한 교육을 휴직 전에 실시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징구하여 휴직신청서와 함께 임용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본부는 운영지원과장)은 휴직예정 공무원에 대하여 휴직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복무규정 등에 관한 교육을 휴직 전에 실시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징구하여 휴직신청서와 함께 임용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질병ㆍ유학ㆍ연수ㆍ육아ㆍ가족돌봄ㆍ해외동반ㆍ자기개발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기간 중 매 반기 말일의 15일 전까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휴직자 복무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복직하는 경우와 반기별 보고시점 이전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 시에 제출한다.<개정 2023. 8. 30., 2025. 3. 31.>
③소속기관의 장은 휴직자에 대하여 휴직사용 실태(제2항에 따른 휴직자가 제출한 복무상황신고서의 허위여부에 대한 조사 포함)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그 점검결과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 다음달 5일까지 본부 운영지원과로 제출(청ㆍ중노위 취합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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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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