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66조 (직무수행능력 향상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성과계약평가ㆍ근무성적평가ㆍ다면평가 등에서 일정기간 이상 하위 10퍼센트 이내 평정을 연속하여 받거나, 능력부족ㆍ근무태만ㆍ실적저조 등으로 감사ㆍ조사결과 또는 기관장의 평가결과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통보된 공무원에 대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역량강화 프로그램 세부계획에는 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교육내용, 인사관리, 평가 및 조치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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