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19조 (승진심사 대상 및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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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3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3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②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공무원임용령」제31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자를 심사대상으로 하되, 5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기준으로「공무원임용령」별표 5에서 정한 ‘임용하려는 결원수에 대한 승진심사 대상 범위’ 내에 해당하는 인원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③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심사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인사 여건상 부득이하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 8. 12.>
1.5급으로의 승진: 매년 5월부터 6월 사이
2.6급 이하로의 승진: 매년 11월부터 12월 사이
3.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제 개정 등으로 승진 요인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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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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