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19조 (승진심사 대상 및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3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②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공무원임용령」제31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자를 심사대상으로 하되, 5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기준으로「공무원임용령」별표 5에서 정한 ‘임용하려는 결원수에 대한 승진심사 대상 범위’ 내에 해당하는 인원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③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심사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인사 여건상 부득이하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 8. 12.>
1.5급으로의 승진: 매년 5월부터 6월 사이
2.6급 이하로의 승진: 매년 11월부터 12월 사이
3.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제 개정 등으로 승진 요인 발생 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심사 대상 범위
임용하려는 결원 수 | 승진심사 대상 범위 1명 | 결원 1명당 10배수 2명 | 결원 1명당 8배수 3명 ∼ 5명 | 결원 1명당 6배수 6명 ∼ 10명 | 결원 5명을 초과하는 1명당 3배수 + 30명 11명 이상 | 결원 10명을 초과하는 1명당 2배수 + 45명 비고: 1명의 주당 총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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