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4조 (인사운영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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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및 제6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ㆍ부서의 장 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인사를 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및 제6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ㆍ부서의 장 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인사를 운영하여야 한다.
1.적재적소 원칙: 직무요건에 따른 역량ㆍ전문성을 고려한 최적임자 인선
2.성과주의 원칙: 능력과 실적에 따른 인사
3.투명ㆍ공정 원칙: 인사기준 공개 등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공정인사
4.균형인사 원칙: 지역ㆍ성별ㆍ출신ㆍ직렬 등에 편중되지 않는 균형인사
②장관은 승진 등 인사 관리에 있어 입직경로(5ㆍ7ㆍ9급 공채 및 경력경쟁채용 등)나 근무권역(본부ㆍ소속기관 등)에 따른 균형있는 인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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