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58조 (성과면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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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자는 제57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실시 전에 평가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하고, 별표 2의3에 따른 개인별 성과계획 및 별표 2의4에 따른 성과면담 결과 등을 참고하여 평가대상자 상호 간 실적과 능력을 비교한 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자는 제57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실시 전에 평가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하고, 별표 2의3에 따른 개인별 성과계획 및 별표 2의4에 따른 성과면담 결과 등을 참고하여 평가대상자 상호 간 실적과 능력을 비교한 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②피평가자와의 성과면담 결과는 평가자가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대리 작성 등의 행위 적발 시 코칭기법ㆍ리더십 등 관련 교육 수강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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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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