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58조 (성과면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자는 제57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실시 전에 평가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하고, 별표 2의3에 따른 개인별 성과계획 및 별표 2의4에 따른 성과면담 결과 등을 참고하여 평가대상자 상호 간 실적과 능력을 비교한 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②피평가자와의 성과면담 결과는 평가자가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대리 작성 등의 행위 적발 시 코칭기법ㆍ리더십 등 관련 교육 수강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3 · 공무원 성과계획서
□ 평가대상기간: 20 . . .~20 . . . 성 명 | 소 속 | 직 위 | 직 급 | 현직급임용일 | 현보직일 | | | | | □ 성과계획 연번 | 성과목표/단위과제 | 평가지표 | 평가지표 | 평가지표 | 평가지표 | 실행계획 연번 | 성과목표/단위과제 | 평가지표명 (세부단위과제명) | 목표점 | 목표점 |…
제5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의4 · 공무원 성과면담결과
소 속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 평가기간 | | | | | | | | | 구분 | 구분 | 구분 | 우수한 점 | 우수한 점 | 보완할 점 | 보완할 점 | 향후 조치사항 | 향후 조치사항 근무 실적 | 성과목표 (단위과제) | 성과목표 (단위과제) | | | | | | 근무 실적 | 성과목표…
제5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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